혼인·자녀·출산·입양에 관한 세액공제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공제 대상과 조건,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제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신청해요. 1)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2) 만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가 있는 경우3) 2024.1.1 ~ 2026.12.31 이내 혼인신고를 한 경우 2. 공제조건 1) 자녀 출산·입양2) 만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기본공제대상자일 것) 소득이 있다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1),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예를 들어, 만 8세 이상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 중복공제 가능) 자녀를 출산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