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투자, 유튜브 수익 등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예정인 경우,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외국납부세액란을 기입하면 되는데요.
(가산세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한도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에서 제외)
국내 거주자라면 기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이미 세금을 외국에서 납부하여, 국내에서도 납부하지 않도록 이중과세를 방지함)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외국인,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해외 주재원 포함)
사업자라면 세액공제와 경비처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내용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미국과의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금정보를 신청하시길 바래요.
세금정보를 신청한 경우, 소득세를 소득의 10%만 부과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아래의 목차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외국납부세액 환율 적용
외국세액을 납부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요.
(납기 전 또는 분납 중이라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환율)
국외소득세를 납부할 때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잘 기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2. 공제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는 아래의 식을 적용해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까지만 공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전체소득 중 국외소득이 1/3이라면
국내 종합소득세의 1/3까지만 공제 가능)
국외에서 세액을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적용대상금액x감면비율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해요.
※국외원천소득이란
소득 발생지가 국외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함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4,000만원인 A씨의 종합소득세가 150만원 산출된 경우
(국내소득 3,000만원, 국외소득 1,000만원으로 가정)
공제한도 = 150만원x(1,000만원/4,000만원) =375,000원이 되어요.
외국납부세액이 375,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375,000원만 기재해요.
3. 한도초과금 이월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간 이월 가능하다고 해요.
예) 2020년에 초과금이 발생하였다면, 2021~2030년 귀속 신고 시까지 이월공제 가능
이월된 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 가능한데요.
2020년의 초과금을 2021년에 이월공제할 예정이라면,
2021년 공제한도 계산 금액 내에서 공제해요.
(2021년에 국외소득이 없다면 공제 어려움)
이월공제기간이 지나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 만료일 다음날이 속하는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하다고 해요.
위의 예시에서, 2030년까지 이월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2031년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필요경비 산입이 어려워 소멸)
4.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명세서에 해당란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요.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직간접비용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관련된 세액은
(아래 ③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산입된 국외소득관련 경비)
이월 적용이 어려워 해당 금액을 기재해요.
본래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서 직간접비용을 제외하여
한도를 다시 계산하면 한도액이 감소하는데요.
이 감소한 금액을 기재해요.
(당기공제한도는 직간접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되,
직간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은 어렵다는 것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외원천소득이 200, 직간접비용 40원인 경우
( 종합소득 산출세액 120, 종합소득 400으로 가정)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120 x 200/400= 60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직간접비용 제외 후) = 120 x(200-40)/400=48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 60 - 48 = 12 가 되어요.
이월배제 관련한 내용 중에 국외에서 소득세를 산출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국외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실제 외국납부세액이 줄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이 구해요.
※직간접비용
간접비용에 대해 안분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면
안분할 금액 x 안분받을 대상 수입/총수입으로 계산해요.
5. 신청방법
외국납부세액은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아
직접 공제한도를 계산 후에, 외국에 납부한 세금(한도 초과 시, 한도 금액)을 입력해요.
(③에 입력 후에, ④에 아래 서류 제출하기)
※제출서류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명세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또는 원천징수영수증)
6. 작성예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명세서에 있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3개의 국가 중 1개의 국가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 외국납부세액 한도 구하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400 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을 때에는 결손금을 안분하여 다른 국가에서 차감하는데요.
아래의 순서로 적용해 볼게요.
1) ② A국가에 B국가의 결손금을 안분하기
B국가 결손금 = 600, A국가 소득 = 500
총소득금액(결손금 국가 제외) = A국가 소득 + C국가 소득 + 국내 소득 = 1,000
B국가 결손금 안분 = B국가 결손금 x A국가 소득/총소득금액
= 600 x 500 / 1,000 = 300
A국가의 국외원천소득 = A국가 소득 - B국가의 결손금 안분
= 500 - 300 = 200
2) ③ C국가에 B국가의 결손금을 안분하기
C국가 소득= 300
B국가 결손금 안분 = B국가 결손금 x C국가 소득/총소득금액
= 600 x 300 / 1,000 = 180
C국가의 국외원천소득 = C국가 소득 - B국가의 결손금 안분
= 300 - 180 = 120
3) ④A국가 국외납부세액공제 한도 = 종합소득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120 x 200 / 400 = 6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400으로 가정
※개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계산방식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인 경우, 분모에 종합소득금액을 대입해요.)
4) ⑤C국가 국외납부세액공제 한도 = 120 x 120 / 400 = 36
5) ⑥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 3) + 4) = 96
6) 실제 납부세액은 160, 공제한도가 96이므로 96 기입
7) 한도초과액 = 160 - 96 = 64
8)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구하기
A국가의 직간접비용을 20으로 가정하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직간접 비용 제외 후) =120x(200-20)/400 = 54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60과의 차이 금액 6
9) 차기 이월액 구하기
한도초과액 64와 이월배제대상 외국납부세액 6 중 적은 금액 6을 배제하면 58이 되어요.
※참조내용
아래는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에 대한 내용이에요.
해당하시는 경우,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래요.
유튜브 운영으로 인한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실 때,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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