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자녀·출산·입양에 관한 세액공제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공제 대상과 조건,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제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신청해요.
1)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2) 만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가 있는 경우
3) 2024.1.1 ~ 2026.12.31 이내 혼인신고를 한 경우
2. 공제조건
1) 자녀 출산·입양
2) 만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기본공제대상자일 것)
소득이 있다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1),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만 8세 이상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 중복공제 가능)
자녀를 출산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부모가 출산공제도 신청해요.
예) 출산 후에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
출산공제도 남편이 신청하기
3) 2024.1.1 ~ 2026.12.31 혼인신고한 경우
소득이 있다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초혼·재혼 등 관계없이
부부 양쪽이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1회만 신청 가능)
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요.
※참고내용(2024년 신설)
결혼 · 출산을 계기로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청해요.
3.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⑥에 공제금액을 기재 후에 ⑦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요.
(연말정산시에는 회사에 제출)
※증빙자료
자녀·출산·입양: 출생증명서, 입양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혼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신고 시에 혼인·출산 여부를 체크하여 공제도 함께 신청해요.
※증빙자료
증여세 신고서,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예정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현금 증여시: 자금이체내역
부동산 증여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등
집안의 경사를 잘 마무리 후에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하셔셔
기분 좋은 새출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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