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신청하기(feat.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FriendlyNote 2025. 7. 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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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의 목차별로 알아볼게요.

 

 

 

 

 

 

 

 

 

 

1.  연금계좌 종류

 

아래는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계좌의 종류에요.

 

 

 

 

위의 1) ~ 4)에 해당하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신청해요.

 

 

 

 

 

현재 퇴직금은 회사 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근로기간 동안 적립 후에

퇴직시에 의무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요.

 

 

 

 

 

 

 

아래는 IRP 계좌 수령 의무에서 제외되어, IRP 계좌 수령 또는 다른 일반계좌에

일시금 수령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해요.

 

 

 

 

 

 

 

퇴직연금계좌 DB형과 DC형

 

DB형의 경우,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연간 300만원으로 정하였다면

퇴직연금계좌의 적립·투자 등의 운용을 회사가 하여

퇴직금의 실제 회사 부담액은 달라지게 되어요.

(2년간 재직하여 6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할 때

실제 회사 부담금이 550만원, 운용 수익이 50만원인 경우와

회사 부담금이 580만원, 운용 수익이 20만원인 경우 등

운용 수익이 높다면 실제 회사 부담액은 줄어듬)

 

 

DC형의 경우는

회사 부담금을 연간 300만원으로 정하였다면

(연간 총급여 3,600만원의 1/12로 정한 경우)

운용을 근로자가 하여, 운용 수익이 높다면 근로자가 수령하게 될 퇴직금이 높아지게 되어요.

(회사가 2년간 600만원을 적립하고,

근로자의 추가 적립과 운용 수익이 100만원이라면 

총 700만원을 퇴직금으로 수령)

 

 



 

 

 

 

 

 

2. 공제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위의 연금계좌에 대 본인의 납입금이 있다면 신청해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공제 어려움)

 

 

 

 

 

 

 

 

3.  공제 한도·공제율

 

 

 

공제대상금액은 연금저축은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본인 납입금 총합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데요.

아래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총급여 5,5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연간 연금저축신탁에 700만원, 

IRP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한 경우

공제대상금액= 900만원(연금저축신탁 600만원 + IRP 300만원)

실제 세액공제 금액 = 900만원 x 15% = 135만원 이 되어요.

 

 

 

 

 

 

 

 

4.  신청방법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납입금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면,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지만

(회사에 일괄제공동의를 한 경우, 별도의 제출 불필요)

그렇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를 준비 후에 회사 또는 홈텍스에 제출해요.

 

증빙자료: 연금계좌납입확인서

 

 

 

 

 

 

 

 

 

 

 

 

자신의 추가 납입금을 통해 연금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면

세액공제까지 체크하여 신고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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