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지출하는 월세액 공제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래의 목차별로 알아볼게요!
1. 공제대상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대상자·성실사업자라면
월세액을 공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의 명의로 임차한 주택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글
부양가족 공제(기본공제대상자) 조건 알아보기(feat.직계존속·직계비속 뜻)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먼저,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은 간략히 아래와 같은데요.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부분에서 적용한다고 해요.인적공제대상자(=기본공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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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로 신청한답니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한데요.
현재 해당 항목은 폐지가 논의 중이라고 하니, 신청 시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세액공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해요.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기숙사비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불한 월세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중복 공제 어려움)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다르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무주택세대가 아니므로 공제 어려움)
3.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이 되지 않아,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어요.
※참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근로소득의 25%를 초과분에만 적용되어, 해당하는 경우에만 월세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어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가족카드 등록하기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순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소득공제액 계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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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 한도·공제율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연 1000만원 이라고 해요.
예) 총근로소득 5000만원인 A씨가 매월 120만원씩 월세를 납부한 경우
공제대상금액 = 120만원 x 12 = 1440만원에 한도를 적용하여 1000만원
실제 세액공제 금액 = 1000만원 x 17% = 170만원
5. 신청방법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요.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 확인서, 전입세대 확인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③홈텍스 세액공제란에 입력해요.
(④에 증빙서류 제출)
월세 공제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소득세 신고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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