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근로자·개인사업자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방법(feat. 계산과정)

FriendlyNote 2025. 7. 25. 17:09

 

 

 

 

기부금을 기부 후에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에 알아보려고 해요.

아래의 목차별로 알아볼게요!

 

 

 

 

 

 

 

 

 

 

1. 공제대상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 아니지만,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전 소득공제에서 필요경비 항목으로 변경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은 세액공제 가능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이 공제 대상인데요.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에서 나이 조건은 제외해요.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글

 

부양가족 공제(기본공제대상자) 조건 알아보기(feat.직계존속·직계비속 뜻)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먼저,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은 간략히 아래와 같은데요.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부분에서 적용한다고 해요.인적공제대상자(=기본공제대상자)

friendlyflo.tistory.com

 

 

 

 

 

 

 

 

2.  종류별 공제 한도·이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와 이월 가능 여부가 다른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공제를 신청하면 되어요.

 

 

 

위의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 지방소득세 공제 적용 금액을 더 감안해 주시면 된답니다.

 

 

예)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 기부금에 100/110의 공제율을 적용할 때,

소득세 공제 금액 = 10만원 x 100/110 = 90,909원 

지방소득세 공제 금액 = 소득세 공제액의 10% = 90,909 x 10% = 9,090원 이므로

총 99,999원이 공제되어요.

 

 

 

 

 

※기부금이 여러 종류인 경우, 위 표의 종류 순서대로 적용해요.

(정치자금→고향사랑 등의 순서)



  예) 총소득금액 4000만원인 A씨가 정치자금에 50만원, 우리사주조합에 20만원을 기부한 경우


  ① 정치자금을 먼저 적용


      공제대상금액 한도: 4000만원 x 100% = 4000만원
      실제 세액공제 금액: 165,999원

 

 



  ② 다음으로, 우리사주조합 적용
      공제대상금액 한도: (4000만원 - 50만원) x 30% = 1185만원

      ※공제한 정치자금 기부금액은 총소득금액에서 차감
      실제 세액공제 금액: 33,000원

 

 

 

 ① 165,999원 + 33,000원 으로

총198,999원이 세액공제 되어요.

 

 

 

 

 

 

 

 

3. 신청방법

 

회사에 일괄제공동의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이 불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 자료를 다운로드 하여 제출만 해주시면 되어요.

(회사에서 기부금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함께 제출)

 

 

누락분이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기부처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분을 적용해요.

(종단 산하 종교단체인 경우, 소속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요.)

 

 

 

 

 

※연말정산 일괄제공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종합소득세에 신고하는 경우(사업자 또는 근로자 기부금 반영 누락분 등)

기부금세액공제란에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입력해요.

 

 

※기부금 조정명세서: 당해에 기부금 공제가 어려워, 이후년도에 공제하려 때 또는 기부금이월금에 변동 내역이 있을 때 작성

 

 

 

 

 

 

 

 

근로자인 경우, 기부금을 세액공제

사업자인 경우, 경비처리(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은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 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중 선택하여 입력해요.

 

 

기부처에서 기부 자료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④,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누락분이 있는 경우, ⑥에 기재하신 후에, ⑨에 직접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요.

 

 

기부금 이월금에 대해 새로 등록할 내용·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⑦,⑧에 입력하면 되어요.

 

 

 

 

 

 

 

 

 

 

 

좋은 마음으로 기부 후에, 세금 신고까지 꼼꼼히 체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