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미리 체크해 두면
증빙 자료들을 준비하기에 수월한데요.
공제 가능 항목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아래의 목차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종합소득세는 크게 아래의 식으로 산출하는데요.
벌어들인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와
산출된 종합소득세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가 있어
두 가지 항목을 잘 체크하여, 자료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종합소득금액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일반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 할 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된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요.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에 대해 별도의 방식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함
즉, 종합소득세와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원천징수) 납부하므로
별도의 신고 불필요(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 소득 등은 분리과세)
근로소득 경비의 경우, 확인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총근로소득(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요.(=근로소득공제)
이자소득의 경우,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득을 그대로 합산해요.
2. 소득공제
다음으로, 위에서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차감해주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요.
소득공제 후의 금액은 종합소득세 세율(6~42%)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요.(=종합소득과세표준)
아래 내용 중 소득공제 대상인 경우, 납부금 등을 잘 기록해두어 종합소득세(또는 연말정산) 신고 시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홈텍스에서 대부분 조회 가능하지만, 누락분은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회사 또는 홈텍스에 제출)
3. 세액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데요.(=산출세액)
아래 세액공제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해요.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출처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전송하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납부내역이 조회되지만,
누락된 경우는 별도로 신청해요.
(각각의 항목별 공제 대상과 신청방법은 다른 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세금 가감
마지막으로 가산세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가감하면 납부(환급)할 세액이 결정 된답니다.
가산세에는 신고, 납부, 증빙자료에 관한 것인데요.
직접 가산세를 계산 후에 기재해요.
(근로자인 경우, 회사와 내용 확인 후에 가산세 기재 또는 국세청에서 잘못된 신고에 대해 안내가 온다면
도움을 받아 가산세를 납부)
※가산세 종류
※기납부세액 종류
종합소득세의 경우, 1~12월의 내용을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데요.
납부금액을 분납하여 부담을 덜기 위해 1~6월의 소득세를 11월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해요.(=중간예납)
수시부과세액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소득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소득세 신고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요.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한 후, 국세청에 납부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 등에 기재해요.
위에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이구요.
아래는 위의 내용을 총정리한 내용(소득공제·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 근로하시는 경우, 공제 부분에 대해
직접 체크 후에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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