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할 때,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와 선불지급수단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용어를 정리하면
기명식 카드: 사용자명이 지정된 카드
무기명식 카드: 지정된 사용자 없이 카드번호만 발급되어 카드 소지자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직불 카드: 결제 시, 은행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인출되는 방식(은행 또는 직불카드 전용 전산망 사용)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을 사용하여 직불카드와는 다름
선불카드: 대금을 미리 충전하여 사용(기프트카드 등)
선불지급수단: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선불카드와 동일하지만 발행회사가 다름
IC카드형(티머니 카드)과 네트워크형( 카카오페이머니, 네이버페이머니, 제로페이 등)이 있음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사 발행, 선불지급수단은 은행 등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발행으로 발행인이 다름)
전자화폐: 물리적 존재를 전자로 바꾼 것으로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
네이버페이머니는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 된다고 해요.
카카오페이머니는 고객이 자동발행 신청하는 경우는 집계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미발행분 매출은 별도의 입력이 필요해요.
제로페이의 경우, 현금영수증이 아닌 전자영수증 형태로 발행되어
아래 ③에 집계되지 않구요. ②에 매출 내용을 기재해요.
(전자영수증이 국세청에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도 발행하면 이중 발행이 되어 별도 발행하지 않기)
지역화폐는 실물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에 집계되지만
QR결제인 경우 카드사와 연관이 없어 직접 지역화폐 사이트에서 매출 확인 후에 입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고객이 현금영수증 자동발행을 신청했다면 현금영수증에 집계
상품권 등 지류형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주가 발행하여 집계 가능
①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대부분의 카드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부가세 포함한 매출)되어
과세·면세 매출분을 구분하여 수정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②직불·기명식 선불지급수단
선불지급수단 중 현금영수증 미발행분 매출을 기재하는데요.
제로페이의 경우, 홈페이지의 부가세 내역 조회에서 매출 총액을 기재하시면 되어요.
제로페이 가맹점 홈페이지
언제나 사장님께 보탬이 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 제로페이
www.zeropay.or.kr
※요약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가세 신고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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