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순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소득공제액 계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근로소득의 25%를 초과하였을 때
초과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요.

사례1) 총 소득이 4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 12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현금영수증 200만원을 사용했을 때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 초과분이 소득공제대상금액이 되어요.
(신용카드 등 사용 총액이 1800만원 이므로, 800만원이 공제대상금액)
1) 공제금액 산출
공제대상금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종 소득공제 금액을 산출하는데요.
공제율은 사용수단별로 다르게 적용한다고 해요.
(공제율이 작은 사용수단 먼저 적용)
①신용카드 15%
②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③공연·도서·미술관·박물관 · 수영장 · 신문 ·영화관람료 · 체력단련 40%
(③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④전통시장 50%
⑤교통비 80%
1000만원 초과분 중 신용카드 200만원에 15% 적용 = 3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의 30% = 120만원
현금영수증 200만원의 30% = 60만원
총 210만원이 공제금액이 되어요.
2) 한도 적용
여기서 소득별 공제한도가 있어, 한도 내에서 공제해요.
7천만원 이하 300만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추가공제
소득 7천만원 이하: ③④⑤ 합산하여 300만원 까지
소득7천만원 초과: ④⑤ 합산하여 200만원 까지
A씨는 총소득이 4000만원 이니, 300만원의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여
210만원을 모두 공제 받아요.
만약, ③④⑤ 사용금액이 각각 50만원씩 사용하였다면
③50만원의 40% = 20만원
④50만원의 50% = 25만원
⑤50만원의 80% = 40만원
이므로, 85만원을 추가공제해요.
(추가 공제 항목이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근로소득의 25% 이하라면 미해당)
(3) 사용액 증가분 추가 공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추가 공제한다고 해요.(100만원 한도)
A씨의 전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500만원,
금년도는 1800만원 이라면 5% 이상 증가하여 초과분의 10% 공제가 가능해요.
300만원의 10% = 30만원을 추가공제해요.
총 210만원+85만원+30만원 = 32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요.
2. 공제·불공제 항목
1) 공제 항목
2) 불공제 항목
대부분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누락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근로자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가족카드 등록하기
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1인당 150만원 한도)가 가능하다고 해요.
1) 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서의 부양가족 조건은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2)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인데요.
기본공제대상자(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은 150만원 소득공제) 중 나이 요건을 제외한다고 해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다른 글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불공제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에서 제외해요.
(1)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서는 제외)
(2)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이 첫째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첫째딸의 신용카드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신청해요.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어려움)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를 홈텍스에서 신청(아래 그림)하면
부양가족의 사용내역이 합산되어요.
(만약 본인의 사용액이 25% 이하라면, 부양가족 사용액 합산으로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요.)
4. 홈텍스 신고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일괄제공 동의를 하였다면
별도의 제출내역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회사에 직접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홈텍스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요.
⑤개인정보는 공개함, 문서 비밀번호는 설정안함으로 체크해요.
⑥근무월의 경우, 모두 근무하였다면 전체 월을 선택해요.
중도 입사자는 이전(종전) 근무처와 현 근무처에서 근무한 달을 선택하면 되어요.
(위의 예시는 1~3월 종전 근무처, 10~12월 현 근무처에서 근무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총 소득금액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수단 중에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조금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즐거운 가계 관리를 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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