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대출금·대출이자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하기(feat.부가세 공제여부)

FriendlyNote 2025. 7. 17. 17:50

 

 

 

 

 

 

사업을 운영하실 때,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출 과정에서 세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해요.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인 경우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가능)

 

 

 

 

 

 

 

 

대출 실행 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대출이자, 보증료, 연체이자, 인지세, 중도상환수수료, 납부대행수수료 정도가 있는데요.

※인지세: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발행할 때 부과되는 세금

(소액대출, 정부지원 대출 등에는 면제)

 

 

부가세는 보증료에만 발생하지만, 정부지원의 대출은 부가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고 하니, 발생한 경우에만 부가세 신고 시에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경비처리가 가능한데요.

아래 표와 같이 계정과목을 기재해요.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가장 적절해 보이는 부분으로 기재)

 

 

※납부대행수수료: 보증료 등을 납부할 때, 지불한 수수료(카드 할부 수수료 등)

 

 

증빙자료의 경우, 납부 카드사 또는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다운받아 보관하면 된답니다.

(최소 5년간 보관)

 

 

 

 

 

 

 

 

이자 납부일마다 장부에 잘 기재하여

사업관련 지출들을 꼼꼼히 관리하시길 바랄게요.